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한 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이자율 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2026년 기준 연세액의 약 4.58%입니다.
2026년 기준
한 해 동안 챙겨야 할 주요 세금 일정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일정의 기간은 법령 조문에서 확인한 값이며, 관련 계산기와 가이드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립니다
신고·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릅니다. 따라서 아래 날짜는 연도에 따라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기한은 홈택스·위택스 또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한 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이자율 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2026년 기준 연세액의 약 4.58%입니다.
직전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월 연납을 놓쳤다면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2026년 기준 연세액의 약 3.77%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고지 납부합니다.
직전 연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분의 정산도 이때 이뤄집니다.
이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6월 1일 전후의 매매 시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1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하는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이 기간에 연세액 전액을 신고납부하면 제2기분 세액의 5%를 공제받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12월에 낼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합니다. 제2기분 세액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92일)를 184일로 나눈 비율과 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연세액 대비 1.25%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보유현황 신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판정 특례를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부과·징수합니다.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입니다.
아래 세금은 거래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집니다.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3개월,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증여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에 규정된 기한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다르면 고지서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