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원천징수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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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원천징수란?

한국에서 프리랜서, 작가, 강사, 디자이너, 개발자, 모델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사업자는 대금에서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총 3.3%를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합니다. 이를 「사업소득 원천징수」라고 부르며, 일상적으로 "프리랜서 3.3%"로 통칭됩니다.

중요한 점은 3.3%가 최종 세금이 아닌 선납이라는 사실입니다. 연말에 자신의 실제 소득과 경비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이 3.3%는 미리 낸 세금으로 처리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 프리랜서 계약 협상 시: "세전 100만 원" 계약이면 실수령은 96만 7천 원입니다. 협상 시 세전/세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월 수입 정산 시: 통장 입금액에서 거꾸로 세전 금액을 추정할 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1년치 원천징수 합산액을 미리 파악해 환급/추납 규모를 가늠.
  • 견적서·청구서 작성: 클라이언트가 "3.3% 떼고 입금"한다는 조건일 때.
  • 강사·교육비·강연료 계산: 강의료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96만 7천 원 들어왔다면 정상입니다.

계산 방법

  • 소득세 = 수입금액 × 3%
  • 지방소득세 = 수입금액 × 0.3% (소득세의 10%)
  • 총 원천징수 = 수입금액 × 3.3%
  • 실수령액 = 수입금액 − 총 원천징수

계산 시 소득세는 원 단위로 절사(버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자별로 처리 방식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외주 디자인 100만 원 계약

  • 소득세 = 1,000,000 × 3% = 30,000원
  • 지방소득세 = 1,000,000 × 0.3% = 3,000원
  • 총 원천징수 = 33,000원
  • 실수령액 = 967,000원

예시 2. 월 300만 원 정기 외주 (1년 누적)

  • 월 실수령 = 3,000,000 − 99,000 = 2,901,000원
  • 연 수입 = 3,600만 원
  • 연 원천징수 누적 = 1,188,000원
  • → 5월 종소세 신고 시 경비 처리에 따라 환급 가능

예시 3. 강연료 50만 원 1회

  • 소득세 = 15,000원
  • 지방소득세 = 1,500원
  • 실수령 = 483,500원

자주 하는 실수

  • 3.3%가 최종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무시하면 가산세 부과.
  • 원천징수영수증 미수령: 1년치 원천징수 내역은 종소세 신고 시 필수입니다. 발주처에 요청하거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하세요.
  • 경비 영수증 미보관: 통신비·교통비·노트북·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은 경비 처리 가능. 영수증·카드 내역을 모아두세요.
  • 3.3% vs 8.8% 혼동: 일반 프리랜서는 3.3%, 강사·기타소득자는 경우에 따라 8.8% 또는 22% 등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미리 파악 못함: 직장인 → 프리랜서 전환 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보험료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절세 팁 (참고용)

  • 사업용 신용카드 1장 분리: 업무용 지출만 모아 경비 증빙을 깔끔하게.
  • 홈오피스 비용 처리: 임차료·통신비·전기료의 일부를 사업 관련 비율만큼 경비 인정.
  •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소득에서 직접 차감(연 최대 500만 원). 폐업 시 일시금 수령.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 최대 900만 원(IRP 합산). 환급 효과 큼.
  •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 활용: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사업자는 신고가 매우 간편.
  • 장부 작성 검토: 실제 경비가 추정 경비율보다 크다면 간편장부·복식부기가 유리.

신고 시기

3.3% 원천징수는 발주처(지급자)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프리랜서 본인은 별도 처리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1년치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낸 3.3% 원천징수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5월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3.3%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에 경비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 이미 낸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대다수 프리랜서는 환급 대상이지만, 연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통상 5,000만 원 이상)이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부업·아르바이트로 소액만 받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연 사업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합산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 100만~300만 원 수준의 소액이라도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직장인이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면?

근로소득(연말정산 완료)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만 받아도 합법입니다. 다만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거나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을 검토하세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전환 시점은 매출 규모·업종·고객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강의료·강연료도 3.3%인가요?

일시적·우발적 강연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8.8%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전문적 강의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가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어느 코드로 신고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년치 원천징수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본인이 받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대로 신고했다면 모든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매년 3월 이후 전년도 자료가 조회 가능합니다.

Q.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3.3% 원천징수만 받는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닙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부담해야 하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특고 직종 일부는 예외).

⚠️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는 일반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기준 도구입니다. 기타소득(8.8%·22%), 인적용역 외 소득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액은 본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사업소득 3%
  • 지방세법 — 지방소득세 10% 부가
  • 국세청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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