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비교

내 조건에서 어느 과세유형이 유리한지 비교하는 선택 도우미 · 참고용

사업 정보 입력

1년 동안의 예상 총 매출 (부가세 포함 금액)

재료·설비·임차료 등 사업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카드 증빙분)

간이과세 부가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기준금액이 4,800만원입니다.

※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적용·세액 계산 기준이 일반 업종과 달라 본 계산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세액 계산에는 영향 없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부담 등 선택 참고 정보로 안내됩니다

연매출을 입력하면 두 유형을 비교합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따라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세금 계산 방식과 매입세액 환급 여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부가세를 계산하고 매입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본 도구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유형의 예상 부담을 나란히 비교해 내 조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간이과세 기준 (2024년 이후)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으로 별도 적용 (과세유흥장소는 본 계산기 미지원)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제69조)

단, 매출 기준을 충족해도 업종·사업장 소재지(간이과세 배제지역) 등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특정 배제지역 사업자는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15%1.5%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전문운송업20%2.0%
숙박업25%2.5%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그 밖의 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영상 촬영 포함)30%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인물사진·행사영상 제외)·사업지원·부동산관련·부동산임대업40%4.0%

실효세율 = 부가가치율 × 10%. 업종 분류 세부는 국세청 고시를 따르며, 겸업 시 업종별로 구분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매입이 많다면 → 일반과세 유리 경우가 많음: 사업 초기 인테리어·설비 등 대규모 투자가 있으면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 환급을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 상대(B2C)·매입 적음 → 간이과세 유리 경우가 많음: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고 매입이 적은 소매·음식점 등은 낮은 실효세율의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거래처가 사업자(B2B) 위주 → 일반과세 고려: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발급이 원활한 일반과세자가 거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 도구가 내 과세유형을 확정해 주나요?

아니요.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매출 외에 업종·사업장 소재지·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도구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유형의 예상 부담을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을 돕습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환급받는 일반과세자와 이 점이 다릅니다.

Q. 처음 사업자등록할 때 유형을 선택할 수 있나요?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이 아니라면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이후 매출에 따라 자동 전환되기도 합니다.

Q.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부터 국세청 고시에 따라 특정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등록된 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매출 기준(1억 400만원)은 그대로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새 변수가 되었습니다.

⚠️ 참고용 안내

본 도구는 입력값 기준으로 간이과세·일반과세의 예상 부가세를 단순 비교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연매출 외에도 업종, 사업장 소재지(간이과세 배제지역 여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 등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종 적용 여부와 세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가이드

근거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제63조(납부세액)·제69조(납부의무 면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국세청 「2026.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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