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누진세율 기준 · 간이 계산 (공제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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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개인사업자),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합산 대상이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처리하므로 별도 신고 의무가 없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매년 받는 환급금이 바로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누진세율이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천만 원이면 1,400만 원까지는 6%, 1,400만~5,000만 원 구간은 15%, 5,000만~6,000만 원 구간은 24%가 차등 적용됩니다.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프리랜서 연 수입 5,000만 원, 필요경비 1,500만 원

  • 과세표준 = 5,000만 − 1,500만 = 3,500만 원
  • 소득세 = 84만 + (3,500만 − 1,400만) × 15% = 399만 원
  • 지방소득세 = 39.9만 원
  • 총 세액 ≈ 438.9만 원
  • 3.3%로 이미 165만 원 원천징수됐다면 약 274만 원 추가 납부

예시 2. 개인사업자 매출 1억 원, 필요경비 6,000만 원

  • 과세표준 = 1억 − 6,000만 = 4,000만 원
  • 소득세 = 84만 + (4,000만 − 1,400만) × 15% = 474만 원
  • 지방소득세 = 47.4만 원
  • 총 세액 ≈ 521.4만 원

예시 3. 고소득 프리랜서 연 수입 1.5억, 경비 4,000만 원

  • 과세표준 = 1.1억 원
  • 소득세 = 1,536만 + (1.1억 − 8,800만) × 35% = 2,306만 원
  • 지방소득세 = 230.6만 원
  • 총 세액 ≈ 2,536.6만 원
  • 실효세율 약 16.9%

자주 하는 실수

  • 전체 소득에 최고 세율 곱하기: 누진세율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5천만 원이라고 해서 5천만 × 15%가 아니라, 1,400만까지는 6%, 나머지가 15%로 계산됩니다.
  • 지방소득세 누락: 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 3.3% 원천징수가 끝이라고 착각: 3.3%는 선납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 필요경비 증빙 미수집: 영수증·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이 있어야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 5월 신고 기간 놓치기: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경비율 잘못 적용: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매출별로 다릅니다. 적용 가능한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세 팁 (참고용)

  •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모으기: 통신비, 사무용품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회의비 등은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면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활용: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에서 직접 차감(연 최대 500만 원),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연 최대 600만 원, IRP 포함 900만 원).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변동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 활용: 일정 요건의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편 신고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 비용도 경비 처리: 세무사 수수료, 회계 프로그램 구독료 등도 경비 인정.

절세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무리한 경비 부풀리기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고 시기와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 4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대)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5월 31일 이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했으나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다면 분납(2개월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 연말정산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① 부업 소득(프리랜서·임대 등)이 있거나,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거나, ③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Q. 프리랜서는 무조건 환급받나요?

대부분 환급받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통상 4,000만~5,000만 원 이상) 종합소득세 누적 세액이 3.3% 원천징수액을 초과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필요경비·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실제 경비가 많으면 「장부 작성(복식부기·간편장부)」이 유리하고, 경비가 적으면 추정 경비율을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이 유리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 규모와 업종 코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신고 유형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종합소득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 연 약 8%(일할 계산), 그리고 향후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지만 고의적 누락은 10년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분납이 가능한가요?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 원 초과분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 분납 신청을 함께 체크하면 됩니다.

Q. 본 계산기 결과와 실제 세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본 계산기는 인적공제, 세액공제(자녀·근로·기부금·의료비·교육비), 감면 항목, 중간예납세액, 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 등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누진세율을 단순 적용한 도구이며, 인적공제·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 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효세율은 일반적으로 본 계산기 결과보다 낮게 나옵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소득세법 시행령 — 필요경비·소득공제 기준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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