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공제 기준 예상 상속세 간이 계산 · 참고용

상속 정보 입력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상속재산의 합계 (시가 기준)

기본공제 2억 + 기타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상속재산을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상속 개시)으로 재산이 무상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합니다. 받는 사람별로 나누어 과세하는 증여세(유산취득세 방식)와 이 점이 다릅니다.

세율 구조(10~50%)는 증여세와 동일하지만, 공제 항목과 과세 단위가 다릅니다. 또한 소득세·양도소득세와 달리 상속세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붙지 않습니다.

주요 상속공제 항목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을 선택.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대 30억 원까지.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 원.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본 계산기의 공제 프리셋은 일괄공제 5억 또는 ‘5억+배우자공제’ 가정값으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1,000만원
5억~10억원30%6,000만원
10억~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 과세표준 5억이면 5억 × 20% − 1,000만 = 9,000만 원.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상속재산 10억,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 10억 − 5억 = 5억 원
  • 산출세액 = 5억 × 20% − 1,000만 = 9,000만 원
  • 기한 내 신고 시(공제 3%) 약 8,730만 원

예시 2. 상속재산 7억,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 7억 − 5억 = 2억 원
  • 산출세액 = 2억 × 20% − 1,000만 = 3,000만 원
  • 기한 내 신고 시(공제 3%) 약 2,910만 원

예시 3. 상속재산 15억, 배우자 포함 공제 10억(가정)

  • 과세표준 = 15억 − 10억 = 5억 원
  • 산출세액 = 5억 × 20% − 1,000만 = 9,000만 원
  • 실제 배우자공제는 상속 구성에 따라 달라져 결과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사전증여 합산 누락: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 일괄공제를 인적공제와 중복 계산: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는 둘 중 큰 금액 하나만 적용됩니다.
  • 상속세에 지방소득세 가산: 상속세에는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양도·종합소득세와 혼동하지 마세요.
  • 채무·장례비 공제 누락: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신고기한 착오: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신고 시기와 절차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사망이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해 줍니다.

납부세액이 큰 경우 분납(1,000만 원 초과분), 연부연납(2,000만 원 초과 시 담보 제공), 요건을 갖춘 부동산·유가증권의 물납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은데 무엇이 다른가요?

세율표(10~50%)는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유산세),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유산취득세) 과세합니다. 공제 항목과 신고기한도 다릅니다.

Q.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거의 안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와 일괄공제 5억이 더해지면 중산층 규모 상속에서는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 규모와 상속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속세에 지방소득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에만 부과되며, 상속세·증여세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본세만 납부합니다.

Q.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채무가 많다면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Q. 본 계산기 결과와 실제 세액이 다른 이유는?

본 계산기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단순 가정한 간이 도구로,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 사전증여 합산·채무 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상속세 누진세율에 일괄공제(또는 배우자 포함 가정값)만 적용한 간이 도구입니다.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사전증여 합산·채무 공제·신고세액공제 등 실제 적용 항목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신고 세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제18조~제24조(공제)·제67조(신고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상속세 안내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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