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 2026년 기준
자동차세 계산기
「지방세법」 제127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해 자동차세 본세와 지방교육세, 차령 경감액, 연납 공제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과세기준일은 제1기분 6월 1일, 제2기분 12월 1일이며, 적용 연도는 2026년입니다.
계산에 적용한 기준
승용자동차 배기량별 cc당 세액
|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2,0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초과 | 200원 | 24원 |
비영업용은 1,600cc를 초과하면 배기량과 관계없이 cc당 200원입니다.
차령 경감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기분세액이 매년 5%씩 줄어들고, 차령 12년에서 50%로 상한에 도달합니다. 기분세액은 A/2 − (A/2 × 5/100) × (n − 2) 로 계산하며, A는 연세액, n은 차령(2 ≤ n ≤ 12)입니다. 전기차 등 배기량이 없는 승용자동차와 승합·화물·특수 자동차는 차령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연납 공제
연납 공제액은 고정 할인율이 아니라 연세액 × (공제대상 일수 ÷ 365) × 5% 로 산출합니다. 공제대상 기간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26년 기준으로 1월 334일, 3월 275일, 6월 184일, 9월 92일입니다. 이자율 5%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 따른 값입니다. 다만 6월·9월 연납은 공식 고지 방식을 확인하는 중이어서 계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원 범위와 제외 항목
- · 지원: 승용(비영업용·영업용), 전기·태양열·알코올 승용, 승합, 화물(적재정량 1만kg 이하), 특수자동차
- · 제외: 적재정량 1만kg 초과 화물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 · 제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탄력세율(표준세율의 50% 범위 내 초과 적용)
- ·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이는 취득세 감면과 별개이며, 요건 확인이 필요해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 일할계산: 신규등록·말소등록만 지원. 매매·증여에 따른 승계취득(법 제129조)은 미지원
- · 잠정 제외: 6월·9월 연납.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3항이 6월분을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규정하는데 이 계산기의 일수 비례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확정 전까지 계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미확정: 연납 계산식의 분모가 윤년에 366일로 바뀌는지, 10원 미만 절사가 단계별인지 최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점검일 적용 기준 2026년 지방세법 표준세율 기준 · 차령 경감·지방교육세·연납 공제 반영 · 조례 탄력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미반영
근거 자료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연납 공제)
- 위택스 자동차세 조회·연납 신청·납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납부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