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계산기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급여를 반영해 월·연 과세대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 2026년 기준 · 참고용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되는 급여(기본급·직책수당 등)를 입력하세요

6세 이하(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자녀 수

근무 유형을 선택하세요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번 달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입력하세요 (월 한도가 아니라 연 240만원 누적 한도가 적용됩니다)

월 기본급과 비과세 항목을 입력하면 과세대상 급여가 계산됩니다

비과세 항목별 조건이 헷갈리시나요?

각 항목의 적용 요건·한도·자주 틀리는 사례를 정리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근로소득 비과세 판정 방법 가이드

근로소득 비과세란?

비과세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 중 일정한 법정 요건과 한도를 충족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비과세분은 처음부터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 세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금액을 받았다고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항목마다 요건(현물 식사 제공 여부, 차량 명의, 자녀 연령, 직종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사용법

  • 급여명세서에서 과세 급여(기본급·직책수당 등)를 먼저 입력합니다.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각 비과세 항목의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 항목마다 적용 요건 체크박스를 확인합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과세로 처리됩니다.
  • 한도를 넘는 금액은 초과분만 과세되며 한도까지는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2026년 항목별 비과세 한도

항목한도핵심 요건
식대월 20만원현물 식사 미제공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본인 차량·업무용·여비 미수령
출산·보육수당자녀 1인당 월 20만원6세 이하 자녀
연구보조비월 20만원교원·연구원 등
국외근로소득월 100만 / 500만원국외 근무지·업종
생산직 초과근로수당연 240만원월정액급여 210만원·총급여 3천만원 이하

이 밖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2회 이내 지급분에 한해 전액 비과세되며(한도 없음), 본 계산기의 ‘출산·보육수당’ 항목(6세 이하 월 20만원)과는 별개입니다.

⚠️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는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의 비과세 근로소득 기준을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비과세 인정 여부는 회사의 급여 규정, 지급 명목,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4대보험 산정 기준과 세법상 비과세 기준이 항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6조·제17조·제1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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