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금액·공제 기준 예상 증여세 간이 계산 · 참고용
증여 정보 입력
증여하는 재산의 시가 기준 금액
10년 합산 기준 증여재산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성인 5천만, 미성년 2천만)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현금·예금·부동산·주식·회원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대상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보태주거나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이 납부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한 사람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소득세·양도소득세와 달리 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붙지 않으며, 본세만 납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합니다. 아래 공제 한도도 건별이 아니라 10년간의 누적 기준입니다. 즉 5년 전 부모에게 3천만 원을 받았고 올해 다시 3천만 원을 받으면, 합산 6천만 원에서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비속 (성인 자녀·부모 등): 5,000만 원
- 직계존·비속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기타 친족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직계존속 → 자녀, 별도 1억 원 추가 등) 같은 특례는 본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누진세율이므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면 빠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2.5억 원이면 2.5억 × 20% − 1,000만 = 4,000만 원입니다.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성인 자녀에게 현금 3억 원 증여
- 과세표준 = 3억 − 5,000만(성인 자녀 공제) = 2억 5,000만 원
- 산출세액 = 2.5억 × 20% − 1,000만 = 4,000만 원
- 기한 내 신고 시(공제 3%) 약 3,880만 원
예시 2. 배우자에게 7억 원 증여
- 과세표준 = 7억 − 6억(배우자 공제) = 1억 원
- 산출세액 = 1억 × 10% = 1,000만 원
- 기한 내 신고 시(공제 3%) 약 970만 원
예시 3. 미성년 자녀에게 2억 원 증여
- 과세표준 = 2억 − 2,000만(미성년 공제) = 1억 8,000만 원
- 산출세액 = 1.8억 × 20% − 1,000만 = 2,600만 원
- 기한 내 신고 시(공제 3%) 약 2,522만 원
자주 하는 실수
- 10년 합산을 빼먹는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내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됩니다. 과거 증여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공제를 건별로 또 받을 수 있다고 착각: 공제 한도는 10년 누적 기준입니다. 작년에 5천만 원 공제를 다 썼다면 올해는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 증여세에 지방소득세를 더한다: 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양도·종합소득세와 헷갈리지 마세요.
- 세대생략 할증을 모른다: 부모를 건너뛰어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20억 초과 시 40%)가 가산됩니다.
- 차용증 없는 가족 간 금전거래: 빌려준 것이라 주장해도 증빙(차용증·이자지급·상환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을 넘긴다: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세액공제(3%)도 받지 못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절세 포인트
- 10년 주기 분할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긴 호흡으로 나누어 증여하면 누진세율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증여 시점 평가: 부동산·주식은 평가 기준 시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혼인·출산 증여공제 특례 확인: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한 내 신고로 3% 공제: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 산출세액의 3%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개별 상황과 최신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신고 시기와 절차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해 줍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분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 제공을 전제로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생활비·교육비를 보태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용도가 핵심입니다.
Q. 증여세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붙나요?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소득세와 법인세에 10%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와 상속세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본세만 납부합니다.
Q. 공제 한도 안의 금액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자금 출처가 문제 될 수 있는 부동산·전세보증금 등은 무상 이전 사실을 신고로 남겨두는 편이 향후 소명에 유리합니다.
Q. 10년 합산은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마지막 증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0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직전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새로 적용됩니다.
Q.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뒤 반환하면 반환분에 대해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본 계산기 결과와 실제 세액이 다른 이유는?
본 계산기는 10년 합산, 세대생략 할증, 혼인·출산 특례, 가산세 등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도구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증여세 누진세율을 단순 적용한 도구이며, 10년 합산과세·세대생략 할증·각종 특례·가산세 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세율)·제53조(증여재산공제)·제68조(신고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증여세 안내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