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계산기

월 급여·부양가족 기준 예상 원천징수세액 간이 계산 · 참고용

급여 정보 입력

월 세전 급여를 입력하세요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 인원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자녀세액공제 반영 ·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년, 2명 55만원/년, 3명~ +40만원/명)

월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원천징수세액이 표시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란?

원천징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정확한 연 세액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과 부양가족 수 기준으로 개략적인 금액을 떼고,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환급 또는 추가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이므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됩니다.

계산 흐름

  • 연 환산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
  • 부양가족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 적용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최대 약 74만 원) 적용
  • 자녀세액공제 추가 적용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본 계산기는 위 흐름을 근사 구현한 것으로,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직접 참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정확한 월별 세액은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기능을 이용하세요.

무엇이 원천징수액을 바꾸나

  • 부양가족 수: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늘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매월 떼는 세금이 감소합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자녀세액공제만큼 월 세액이 추가로 줄어듭니다.
  • 비과세 수당: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실제 세금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비과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간이세액표 비율 선택: 회사에 신청하면 간이세액표의 80% 또는 120%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80%는 매월 적게 떼고 연말정산에서 더 내거나 덜 받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관계

매월 떼는 원천징수액은 어디까지나 ‘선납’입니다. 실제로 부담할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연금저축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1년간 원천징수로 낸 금액이 확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이 바로 이 환급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 계산기 결과가 급여명세서 실수령액과 다른 이유는?

본 계산기는 소득세·지방소득세만 반영합니다. 실제 급여에서는 국민연금(4.5%),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 추가로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더 낮습니다. 4대보험 포함 실수령액은 연봉계산기 류 도구로 확인하세요.

Q. 원천징수를 적게 떼면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적게 떼면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더 내거나 덜 환급받습니다. 1년 총 부담세액은 동일합니다. 현금 흐름 선호에 따라 비율(80~120%)을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Q.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Q. 정확한 월 원천징수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면 공식 표 기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직접 참조하지 않는 근사값이며, 소득세·지방소득세만 반영합니다. 비과세 수당, 상여금, 중도 입·퇴사, 4대보험, 회사별 급여 구조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월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 원천징수)·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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