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포함/별도 선택 · 공급가액·세액·합계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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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란?

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VAT)를 빠르게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마다 부과되는 간접세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가 적용됩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견적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경우 본 계산기를 사용하면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부가세 포함」 모드는 총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역산하는 방식이고, 「부가세 별도」모드는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합계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거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모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므로 두 값을 정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 견적서·계약서 작성 시: 클라이언트가 "VAT 별도"로 요청했는지 "VAT 포함"으로 요청했는지에 따라 최종 청구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출 증빙 정리 시: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 장부에 기록할 때 유용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검토: 매입한 재화·용역의 부가세 부담분을 미리 가늠해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 가격 책정: 부가세 포함 표시 가격에서 실제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계산 공식

「부가세 포함」 → 역산

  • 공급가액 = 총금액 ÷ 1.1
  • 부가세 = 총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 가산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VAT 포함 11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공급가액 = 1,100,000 ÷ 1.1 = 1,000,000원
  • 부가세 = 1,100,000 − 1,000,000 = 100,000원
  •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1,000,000원 / 세액 100,000원 / 합계 1,100,000원

예시 2. 견적서 "VAT 별도 500만 원" 청구 시

  • 공급가액 = 5,000,000원
  • 부가세 = 5,000,000 × 10% = 500,000원
  • 최종 청구금액 = 5,500,000원

예시 3. 카페에서 받은 영수증 33,000원 (VAT 포함)

  • 공급가액 = 33,000 ÷ 1.1 = 30,000원
  • 부가세 = 3,000원
  • 법인카드 사용분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검토 가능

자주 하는 실수

  • "VAT 별도"인데 포함으로 계산: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표시된 금액에 10%를 추가로 더해야 합니다. 100만 원 → 실제 청구는 110만 원.
  • 역산 시 ÷1.1 대신 ×0.9 사용: 110만 원의 90%는 99만 원이지 100만 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1.1로 나눠야 정확합니다.
  • 간이과세자에게 일반세율 적용: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후 10%를 적용하므로 실제 부담이 다릅니다.
  • 면세 항목까지 포함해 계산: 도서, 신문,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등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 10%가 붙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행분 누락: 부가세 신고 시 매출 누락은 가산세 대상입니다. 모든 매출을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4·7·10월에 분기마다 신고하며(연 4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1월(전년 7~12월분)과 7월(당해 1~6월분) 두 차례 신고합니다.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신고합니다.

예정고지(예정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부터 40%(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까지 차등 적용되어 일반과세자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거래상대방에게 받지 않고, 본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면세 업종은 학원·의료·농축수산물·도서출판 등입니다. 다만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Q. 프리랜서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3.3% 원천징수만 받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거나 사업이 안정화되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매입세액 공제는 무엇인가요?

사업과 관련해 매입한 재화·용역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며, 사업용 신용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된 매입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차량 관련 비용, 개인 용도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영세율(0%)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재화의 수출, 외화 획득 용역 등은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0%이지만 면세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므로 수출기업은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본 계산기 결과가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10% 단일 세율 기준의 간이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가산세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 10% 세율을 적용한 간이 도구입니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영세율,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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