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포함/별도 선택 · 공급가액·세액·합계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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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란?
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VAT)를 빠르게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마다 부과되는 간접세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가 적용됩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견적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경우 본 계산기를 사용하면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부가세 포함」 모드는 총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역산하는 방식이고, 「부가세 별도」모드는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합계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거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모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므로 두 값을 정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 견적서·계약서 작성 시: 클라이언트가 “VAT 별도”로 요청했는지 “VAT 포함”으로 요청했는지에 따라 최종 청구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출 증빙 정리 시: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 장부에 기록할 때 유용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검토: 매입한 재화·용역의 부가세 부담분을 미리 가늠해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 가격 책정: 부가세 포함 표시 가격에서 실제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계산 공식
「부가세 포함」 → 역산
- 공급가액 = 총금액 ÷ 1.1
- 부가세 = 총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 가산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VAT 포함 11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공급가액 = 1,100,000 ÷ 1.1 = 1,000,000원
- 부가세 = 1,100,000 − 1,000,000 = 100,000원
-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1,000,000원 / 세액 100,000원 / 합계 1,100,000원
예시 2. 견적서 “VAT 별도 500만 원” 청구 시
- 공급가액 = 5,000,000원
- 부가세 = 5,000,000 × 10% = 500,000원
- 최종 청구금액 = 5,500,000원
예시 3. 카페에서 받은 영수증 33,000원 (VAT 포함)
- 공급가액 = 33,000 ÷ 1.1 = 30,000원
- 부가세 = 3,000원
- 법인카드 사용분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검토 가능
자주 하는 실수
- “VAT 별도”인데 포함으로 계산: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표시된 금액에 10%를 추가로 더해야 합니다. 100만 원 → 실제 청구는 110만 원.
- 역산 시 ÷1.1 대신 ×0.9 사용: 110만 원의 90%는 99만 원이지 100만 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1.1로 나눠야 정확합니다.
- 간이과세자에게 일반세율 적용: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후 10%를 적용하므로 실제 부담이 다릅니다.
- 면세 항목까지 포함해 계산: 도서, 신문,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등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 10%가 붙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행분 누락: 부가세 신고 시 매출 누락은 가산세 대상입니다. 모든 매출을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4·7·10월에 분기마다 신고하며(연 4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1월(전년 7~12월분)과 7월(당해 1~6월분) 두 차례 신고합니다.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신고합니다.
예정고지(예정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부터 40%(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까지 차등 적용되어 일반과세자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거래상대방에게 받지 않고, 본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면세 업종은 학원·의료·농축수산물·도서출판 등입니다. 다만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Q. 프리랜서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3.3% 원천징수만 받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거나 사업이 안정화되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매입세액 공제는 무엇인가요?
사업과 관련해 매입한 재화·용역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며, 사업용 신용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된 매입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차량 관련 비용, 개인 용도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영세율(0%)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재화의 수출, 외화 획득 용역 등은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0%이지만 면세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므로 수출기업은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본 계산기 결과가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10% 단일 세율 기준의 간이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가산세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 10% 세율을 적용한 간이 도구입니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영세율,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