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 202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개인이 소유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세액공제 → 세부담 상한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최종 예상액 순서로 보여줍니다.
보유 주택 정보
공동명의 주택도 지분을 나누기 전 주택 전체 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 시가가 아니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공시가격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2호)
60세 이상부터 세액공제 (선택)
5년 이상부터 세액공제 (선택)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선택 입력)
미입력 시 「지방세법」 세율로 추정합니다. 조례 가감조정 세율이나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적용됐다면 실제 고지액을 입력하세요.
입력하면 세부담 상한 150%를 검토합니다. 미입력 시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 제10조)
근거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세부담의 상한)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징수 등)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다른 세금 계산기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입니다. 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입니다. (법 제8조 제1항, 영 제2조의4 제1항)
주택분 세율 (법 제9조 제1항)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 초과 6억 이하 | 0.7% | 0.7% |
| 6억 초과 12억 이하 | 1.0% | 1.0% |
| 12억 초과 25억 이하 | 1.3% | 2.0% |
| 25억 초과 50억 이하 | 1.5% | 3.0% |
| 50억 초과 94억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법 조문은 1천분율(예: 1천분의 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억원 이하 구간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법 제9조 제3항, 영 제4조의3)
같은 주택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겹치는 부분을 빼 줍니다. 공제액은 재산세 부과세액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 ÷ (주택 합산 재산세 표준세율 상당액) 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법 제9조 제5항~제9항)
연령별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만 70세 이상 — 40%
보유기간별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15년 이상 — 50%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만 합계 80%가 한도입니다.
세부담 상한과 농어촌특별세
해당 연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년도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법 제10조)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공동명의 주택
원칙적으로 각자 지분만큼 납세의무를 져 부부가 각각 9억원씩 공제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의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9월 16일 ~ 9월 30일에 신청하면 한 사람이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되어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가 두 경우를 나란히 보여줍니다.
지원 범위와 후속 확장 항목
- · 지원: 개인 주택분 (1세대 1주택자·일반 소유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 2주택 이하·3주택 이상 세율)
- · 미지원: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분 (법 제9조 제2항의 27‰·50‰ 단일세율)
- · 미지원: 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법 제13조·제14조)
- · 미지원: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법 제8조 제2항)
- · 미지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판정 특례 (법 제8조 제4항). 요건 판정은 국세청에 확인한 뒤 1세대 1주택자로 선택해 계산하세요
- · 미지원: 신탁주택, 부부 외 공동명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조례 가감조정 세율
⚠️ 참고용 안내
이 계산기는 법령 조문에 따른 예상액을 보여주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합산배제 신고, 1세대 1주택자 판정 특례, 조례 세율 등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