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의 큰 흐름
주택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출발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본세를 계산한 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 대비 급등을 막는 세부담상한을 적용합니다.
💡 핵심: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도시지역분· 세부담상한 → 확정 본세의 20% 지방교육세. 주택분은 이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전후로 주택을 매매하면 잔금 지급일, 등기일 등 사실상 취득 시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귀속은 매매계약과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순서 한눈에 보기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본세를 계산합니다.
-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도시지역분을 계산합니다.
- 전년도 세액 대비 급등을 막는 세부담상한을 본세와 도시지역분에 각각 적용합니다.
- 세부담상한 적용 후 확정된 본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계산합니다.
- 공동명의 등 지분 소유라면 마지막에 지분율을 반영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그대로 세율을 곱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곱해 낮춘 금액입니다. 2026년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일반 주택(다주택 포함)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 이 특례 비율은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1주택에도 4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인 1세대 1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5억 원 × 44% = 2억 2,000만 원입니다.
세율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0.05% |
| 6,000만~1억 5,000만 원 | 6만 원 + 초과분 0.15% | 3만 원 + 초과분 0.1% |
| 1억 5,000만~3억 원 | 19만 5,000원 + 초과분 0.25% | 12만 원 + 초과분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 0.4% | 42만 원 + 초과분 0.35% |
⚠️ 주의: 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는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됩니다. 9억 원을 넘는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5%)는 받지만 세율은 표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같은 12억 원 주택이라도 1주택은 45% 비율 + 표준세율, 다주택은 60% 비율 + 표준세율로 세액이 달라집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에는 과세표준의 0.14%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추가됩니다. 소재지가 부과 대상이 아니면 이 항목은 붙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세 본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며, 세율은 세부담상한 적용 후 확정된 본세의 20%입니다. 도시지역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세부담상한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재산세가 한꺼번에 급등하지 않도록,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상한율이 다릅니다.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전년 세액의 105%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10%
- 6억 원 초과: 130%
상한은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각각 전년도 상당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두 항목을 합쳐 한 번에 상한을 씌우는 것이 아니므로, 전년도 세액으로 확인할 때는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따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7월·9월 납부기간과 일괄부과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30일에 납부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 확정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므로, 실제 고지 방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공시가격 5억 원, 1세대 1주택, 도시지역
과세표준 5억 × 44% = 2억 2,000만 원. 특례세율 적용 시 본세 약 26만 원, 도시지역분 약 30만 8,000원, 지방교육세 약 5만 2,000원.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사례 2. 같은 5억 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각 50%)로 보유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각자 지분 50%만큼 나누어 부과됩니다. 본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지분에 비례해 절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표준 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면 됩니다.
Q. 1세대 1주택 특례는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요건을 판단해 적용합니다. 다만 세대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세대원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지서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무조건 7월에 한 번에 내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20만 원 이하일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괄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고지 방식은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 → 재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으로 7월·9월 납부액 계산
- → 양도소득세 계산기 · 주택 양도 시 예상 세액 계산
관련 가이드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제112조(도시지역분), 제115조(납기), 제122조(세부담의 상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지
본 가이드는 주택분 재산세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토지·건축물 등 주택 외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과세표준상한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