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낸다
자동차세(소유분)는 연세액을 절반씩 나눠 1년에 두 번 냅니다. 제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하고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고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 핵심: 연세액 → 기분세액(÷2) → 차령 경감 → 지방교육세 30% → 연납 공제 순서로 계산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배기량에 곱해 연세액을 구합니다. 영업용은 1,600cc 이하 18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전기차·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승용자동차는 정액으로 과세합니다. 비영업용 10만원, 영업용 2만원 입니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므로 차령 경감을 받지 못합니다.
차령 경감은 3년부터, 12년에 50%로 멈춘다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기분세액이 매년 5%씩 줄어듭니다. 계산식은 A / 2 − (A / 2 × 5 / 100) × (n − 2) 이고 A는 연세액, n은 차령입니다.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보므로 경감률은 50%에서 멈춥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 차령 | 경감률 | 2,000cc 기분세액 |
|---|---|---|
| 2년 이하 | 0% | 200,000원 |
| 3년 | 5% | 190,000원 |
| 5년 | 15% | 170,000원 |
| 9년 | 35% | 130,000원 |
| 12년 이상 | 50% | 100,000원 |
연세액 400,000원(2,000cc × 200원) 기준. 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전기차는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붙는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전기차 포함)에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영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붙지 않습니다. 고지서의 ‘합계’는 자동차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연납은 신청 시기마다 계산식이 다르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공제를 받습니다. 흔히 ‘5% 할인’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고정 할인율이 아니라 남은 기간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자율 5%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 규정돼 있고, 계산식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의 표에 신청 시기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계산식 | 연세액 대비 |
|---|---|---|
| 1월 16~31일 | 연세액 × 334일 / 365일 × 5% | 약 4.58% |
| 3월 16~31일 | 연세액 × 275일 / 365일 × 5% | 약 3.77% |
| 6월 16~30일 | 제2기분 세액 × 5% | 2.50% |
| 9월 16~30일 | 제2기분 세액 × 92일 / 184일 × 5% | 1.25% |
1월·3월은 연세액에 남은 일수 비율을 곱하지만, 6월·9월은 제2기분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6월에는 제1기분 납기가 함께 오기 때문에 연세액 전액을 내고, 9월에는 제1기분을 이미 냈으므로 제2기분만 미리 냅니다. 분모 365일은 윤년에 366일로 바뀌고, 9월의 분모 184일은 제2기분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의 일수로 법에 고정돼 있습니다.
예시 · 2,000cc 비영업용 신차 (연세액 40만원)
- 자동차세 4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520,000원
- 1월 연납: 23,790원 공제 → 496,210원
- 6월 연납: 13,000원 공제 → 507,000원 (연세액 전액 납부)
- 9월 연납: 6,500원 공제 → 253,500원 (제2기분만 납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한 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2기분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 실제 고지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말소등록은 일할계산
연도 중간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말소하면 그 기분의 세액을 일할계산합니다. 신규등록은 등록일부터 기분 말일까지, 말소등록은 기분 초일부터 말소등록일까지입니다. 일할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30조)
연납한 뒤 차를 말소하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연납을 ‘무조건 5% 할인’으로 아는 것: 5%는 이자율이지 할인율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율은 1월 약 4.58%, 9월 1.25%로 신청 시기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 전기차도 차령 경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차령 경감은 배기량으로 과세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대상입니다.
- 6월 1일·12월 1일 과세기준일을 놓치는 것: 기분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매매 시점에 따라 누가 내는지 달라집니다.
- 연납 후 이사·매도한 경우: 연납은 이미 낸 것이므로 이후 소재지가 바뀌어도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기
이 글은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탄력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