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은 같다, 차이는 「공제」와 「방식」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누진세율(10~50%)을 씁니다.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① 공제 한도가 다르고, ② 과세 단위가 다르며, ③ 합산 규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핵심: 상속은 「전체 유산」에 큰 공제(일괄 5억+배우자공제), 증여는 「받는 사람별」로 작은 공제(10년 5,000만 등). 두 제도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세율 | 10~50% | 10~50% (동일) |
| 과세방식 | 유산 전체 기준(유산세) | 받는 사람별(유산취득세) |
| 주요 공제 | 일괄 5억 + 배우자공제 등 | 10년 5,000만(성인 자녀) 등 |
| 발생 시점 | 사망(상속 개시) | 생전 무상 이전 |
| 신고기한 | 6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 지방소득세 | 없음 | 없음 |
사전증여 합산 — 미리 줘도 다 분리되진 않는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 / 5년 이내(상속인 외)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즉 사망 직전에 급히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분할 증여가 의미 있으려면 충분히 일찍, 길게 나누어야 합니다.
언제 미리 증여가 유리한가
- 재산 규모가 커서 상속 시 높은 누진구간이 예상될 때 → 미리 분할 증여로 구간 분산
- 부동산·주식 등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 →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상승분 절세
- 자녀가 어려 10년 구간을 여러 번 쓸 시간이 있을 때
반대로 상속이 유리한 경우
- 재산이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가 거의 안 나올 때
- 증여 시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부담될 때
실제 사례
사례 1. 총재산 8억, 배우자+자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로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상속이 단순·유리.
사례 2. 총재산 30억, 자녀 2명
상속 시 높은 누진구간(40~50%) 진입. 미리 자녀별로 10년 단위 분할 증여하면 구간을 분산해 전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사전 증여 병행 유리.
사례 3. 개발 예정 토지 (가치 상승 예상)
가치가 오르기 전 일찍 증여하면 미래 상승분에 대한 세금까지 줄일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율이 같은데 왜 증여가 더 나올 수 있나요?
상속은 일괄공제 5억 등 공제가 크고, 증여는 공제(10년 5,000만)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산은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죽기 직전에 증여하면 절세되나요?
상속 전 10년(상속인)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Q. 증여하면 취득세도 내나요?
부동산 증여 시 증여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절세 효과와 함께 비용도 비교해야 합니다.
Q.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찍부터 일부는 증여로 분산하고 나머지는 상속으로 받는 「병행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계산기
관련 가이드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사전증여 합산), 제18조~제24조 (상속공제),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안내」, 홈택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구성·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의사결정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