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약 8분 읽기

상속세 vs 증여세, 뭐가 더 유리할까

세율표는 똑같이 10~50%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공제·과세방식·합산 규칙의 차이를 알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같다, 차이는 「공제」와 「방식」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누진세율(10~50%)을 씁니다.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① 공제 한도가 다르고, ② 과세 단위가 다르며, ③ 합산 규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핵심: 상속은 「전체 유산」에 큰 공제(일괄 5억+배우자공제), 증여는 「받는 사람별」로 작은 공제(10년 5,000만 등). 두 제도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상속세증여세
세율10~50%10~50% (동일)
과세방식유산 전체 기준(유산세)받는 사람별(유산취득세)
주요 공제일괄 5억 + 배우자공제 등10년 5,000만(성인 자녀) 등
발생 시점사망(상속 개시)생전 무상 이전
신고기한6개월 이내3개월 이내
지방소득세없음없음

사전증여 합산 — 미리 줘도 다 분리되진 않는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 / 5년 이내(상속인 외)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즉 사망 직전에 급히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분할 증여가 의미 있으려면 충분히 일찍, 길게 나누어야 합니다.

언제 미리 증여가 유리한가

  • 재산 규모가 커서 상속 시 높은 누진구간이 예상될 때 → 미리 분할 증여로 구간 분산
  • 부동산·주식 등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 →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상승분 절세
  • 자녀가 어려 10년 구간을 여러 번 쓸 시간이 있을 때

반대로 상속이 유리한 경우

  • 재산이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가 거의 안 나올 때
  • 증여 시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부담될 때

실제 사례

사례 1. 총재산 8억, 배우자+자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로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상속이 단순·유리.

사례 2. 총재산 30억, 자녀 2명

상속 시 높은 누진구간(40~50%) 진입. 미리 자녀별로 10년 단위 분할 증여하면 구간을 분산해 전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사전 증여 병행 유리.

사례 3. 개발 예정 토지 (가치 상승 예상)

가치가 오르기 전 일찍 증여하면 미래 상승분에 대한 세금까지 줄일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율이 같은데 왜 증여가 더 나올 수 있나요?

상속은 일괄공제 5억 등 공제가 크고, 증여는 공제(10년 5,000만)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산은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죽기 직전에 증여하면 절세되나요?

상속 전 10년(상속인)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Q. 증여하면 취득세도 내나요?

부동산 증여 시 증여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절세 효과와 함께 비용도 비교해야 합니다.

Q.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찍부터 일부는 증여로 분산하고 나머지는 상속으로 받는 「병행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계산기

관련 가이드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사전증여 합산), 제18조~제24조 (상속공제),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안내」, 홈택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구성·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의사결정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