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세금 신고 시즌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전년도(1월~12월)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한 번에 합산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나도 신고 대상인가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년도에 사업소득(개인사업자·프리랜서 3.3%)이 있었던 경우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근로소득 외에 부업·임대·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기타소득 합계가 필요경비 차감 후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국민연금 외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은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기부금 등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추가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 — 본인은 어디에 해당?
국세청은 사업자별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신고 유형을 자동 분류해 안내합니다.
- 모두채움 신고서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미리 채워둔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가장 간편한 신고 방식입니다.
- 단순경비율 신고: 모두채움이 아니지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한 사업자. 직접 신고하되 정해진 경비율을 자동 적용받습니다.
- 기준경비율 신고: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사업자. 일부 항목만 실제 증빙으로 추가 인정받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일정 규모 이하. 간단한 장부로 실제 경비를 처리.
- 복식부기 의무자: 일정 규모 이상. 정식 회계장부 작성 의무. 미작성 시 무기장가산세 20% 부과.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유형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신고가 훨씬 빨라집니다.
- 전년도 1년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자동 조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
- 금융기관 이자·배당 자료 (홈택스 자동 조회)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홈택스 등록 후 자동 조회)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영수증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내역
-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IRP 납입증명서
- 기부금·의료비·교육비 영수증 (자녀 포함)
- 주민등록등본 (인적공제 확인용)
-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중 하나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 본인 신고 유형 선택: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중 안내받은 유형 선택.
- 소득 정보 확인: 자동 집계된 사업소득·근로소득·금융소득 등을 확인. 누락분이 있다면 추가 입력.
- 경비·공제 입력: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자녀·연금저축·기부금·월세 등) 입력.
- 세액 확정: 자동 계산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을 차감해 환급/추납 결정.
- 분납 또는 일시납 선택: 추가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2개월) 신청 가능.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보관: 추후 분쟁·재신고를 위해 반드시 저장.
놓치면 손해 — 주요 공제 항목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 경로(70세 이상) 추가 100만 원, 장애인 추가 200만 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추가 300만 원 = 합산 900만 원 한도. 공제율 13.2% 또는 16.5%(소득 기준).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자 한정)
사업소득에서 직접 차감 (연 200만~500만 원 한도, 소득별 차등). 환급 효과 매우 큼.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등 종류별 한도와 공제율 다름. 1천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월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한정)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의 15~17% 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 추가 1인당 40만 원. 출산·입양 시 추가 공제.
자주 하는 실수 8가지
- 5월 31일을 넘김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현금 매출 누락 — 홈택스에 안 잡혀도 본인이 추가해야 함.
- 두 군데 근로소득 합산 안 함 — 회사 1곳 연말정산만으로 끝났다고 착각.
- 경비 영수증 미보관 — 카드 내역만으로 부족할 수 있음.
- 환급 계좌를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계좌로 입력 — 환급 지연·반려.
- 분납 가능한데 일시납으로 처리 — 1,000만 원 초과분은 2개월 분납 가능.
- 건강보험 인상 충격 미고려 — 신고 결과는 다음 해 11월 이후 보험료에 반영됨.
- 세무사 비용 경비 처리 안 함 —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 가능.
분납 — 부담을 줄이는 방법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분 분납 가능
- 2,0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내에서 분납 가능
분납 신청은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체크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분납기한(통상 7월 31일)까지 나머지를 납부하면 됩니다.
언제 세무사를 써야 할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 여러 종류의 소득(사업+임대+금융 등)이 복합된 경우
- 해외 거래·외화 수입이 있는 경우
-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매출이 큰 경우
소규모 사업자나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로 충분히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확인할 것
- 접수증·신고서 사본 5년간 보관
- 환급 발생 시 1~2개월 내 입금 확인
- 다음 해 건강보험료 변동 예측
- 중간예납세액 고지서 (11월) 수령 가능성 인지
- 다음 해를 위해 매월 매출·경비 정리 시작
관련 계산기
-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연 소득과 경비로 예상 세액 확인
- → 프리랜서 3.3% 계산기 · 1년치 원천징수액 가늠
- → 원천징수세액 계산기 · 월 급여 기준 원천징수 확인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제70조 (확정신고)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의 소득 구조·공제 항목·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