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기

1년간 받은 급여와 공제, 이미 낸 세금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국내 거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와 이미 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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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와 상여를 포함한 1년치 지급액입니다. 이직했다면 종전·현재 회사 금액을 합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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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만 입력합니다. 없으면 0을 직접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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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원천징수한 1년치 소득세 합계입니다. 낸 세금이 없으면 0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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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한 연간 지방소득세를 입력하세요. 납부액이 없으면 0을 직접 입력하세요.

연중 예상이라면 남은 기간의 급여·선납세액·공제도 함께 추정해 입력하세요. 모든 금액은 연간 합계입니다.

공제 적용 방식

보험료·의료비·교육비·일반 기부금·월세와 특별소득공제를 개별 적용하거나, 이 항목들을 대신하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합니다. 인적공제·카드·연금계좌 등은 두 방식 모두 반영합니다.

공제 추가 해당하는 항목을 펼쳐 입력하세요

가족·자녀·추가 인적공제

본인은 자동으로 포함합니다. 다른 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가족과 중복 공제하지 않는 사람만 입력하세요. 부모 등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가 원칙이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 장애인 200만원, 70세 이상 1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가족 수에는 본인과 자녀를 제외하세요.

부녀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기혼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여성 세대주.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두 요건 모두 충족하면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세요.

자녀·손자녀는 아래에 한 명씩 추가하세요. 기본공제와 2026년 카드 한도에 함께 반영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016년생 이전 대상자에게 적용하고, 2017년생은 경과규정에 따라 제외합니다.

공적연금·건강보험·주택자금

공적연금과 건강·고용보험은 근로자 본인 부담액을 입력합니다. 주택자금은 대출 상환액 자체가 아니라 공제 요건과 개별 한도를 확인한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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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본인이 부담한 공제 대상 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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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총급여·납입 한도를 확인해 산정한 공제액입니다. 납입액 자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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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낸 보험료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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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종류·차입 시기·상환 방식 등 개별 한도를 적용한 공제액만 입력하세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대상 사용액만 입력하세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금액은 일반 카드 사용액에서 빼서 중복 없이 입력합니다. 세금·보험료·신차 구입·해외 사용 등 제외 항목과 근무하지 않은 기간 사용액은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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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사업자의 도서·공연·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 등 공제 대상 금액만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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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문화체육 사용액은 원래 결제수단의 일반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연금저축·IRP·ISA 전환

본인이 낸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만 입력합니다. 회사 부담금·퇴직금 이체·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ISA는 일반 납입액과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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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60일 이내 적격 전환액입니다. 이전 연도에 걸친 전환이나 전년 추가 한도를 사용한 경우는 이 계산의 지원 범위 밖입니다.

보장성보험료·의료비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공제 대상 보험료만 입력합니다. 의료비는 실손보험금·지원금 등을 뺀 본인 부담액 중 공제 대상 금액을 입력하고, 각 항목은 중복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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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 문턱과 연 7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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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연초 6세 이하, 법정 중증질환자 등의 공제 대상 의료비입니다. 항목별 안경·산후조리원 등의 지출 한도는 먼저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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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같은 사람의 교육비는 합산해 한 줄에 입력하세요. 장학금·지원금을 제외한 공제 대상 금액만 입력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은 교육비 공제 대상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등의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계·기관·지출 종류 등의 요건과 학원비·체험학습비 등 개별 한도는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

2026년에 낸 기부금만 입력합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은 본인 기부액만 해당합니다. 이전 연도 이월 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원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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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법정 공익기관 등 해당 유형 기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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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혼인

무주택 등 세대 요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등 요건을 확인하세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기준을 자동 적용합니다. 배우자와 나누는 경우 합산 지출 한도 1천만원을 고려한 본인 공제 대상액만 입력하세요.

본인 1명의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반영합니다. 배우자의 세금은 별도로 계산하세요.

이 결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총액에서 비과세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누진세율로 산출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빼 최종 세금을 예상한 뒤,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합니다. 선납액이 더 크면 환급, 부족하면 추가 납부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확인한 법령과 적용례를 반영했습니다. 외국인 단일세율·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해외납부세액·투자조합 공제 등 별도 특례와 다른 종류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예상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와 개별 지출 한도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영수증에서 확인한 금액을 사용하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저장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이어지는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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