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약 7분 읽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연결되나

매월 급여에서 떼이는 세금과 다음 해 연말정산은 한 묶음입니다. 「13월의 월급」이 생기는 원리와 추가 납부가 나오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매월 원천징수 = 선납, 연말정산 = 정산

회사는 급여를 줄 때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합니다. 이건 정확한 1년 세금이 아니라 대략적인 선납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 소득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 핵심: 환급/추가납부 = (1년간 원천징수로 낸 세금) −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 미리 낸 게 더 많으면 환급(13월의 월급), 부족하면 추가 납부입니다.

왜 환급/추가납부가 갈릴까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 정도만 반영한 평균치라, 개인별 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주택자금 등)는 매월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 항목이 많은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크게 줄어 환급을 받고, 공제가 적거나 중도에 소득이 늘어난 사람은 추가 납부가 나오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챙기는 주요 공제

  •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일정률 공제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합산 연 900만 원까지 (공제율 13.2~16.5%)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주택자금 공제 (요건 충족 시)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 비율 조정 (80~120%)

회사에 신청하면 매월 떼는 원천징수액을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택하면 매월 적게 떼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내거나 덜 환급받고, 120%를 택하면 매월 많이 떼는 대신 환급이 커집니다. 1년 총 세금은 동일하며, 현금 흐름 선호의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공제 많은 직장인 (연금저축·의료비·월세)

매월 평균치로 떼였지만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크게 반영 → 환급(13월의 월급).

사례 2. 공제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

간이세액표대로 떼인 금액과 실제 세액이 비슷 → 환급·추가납부 소액.

사례 3. 연중 성과급·이직으로 소득 급증

매월 선납이 부족했고 공제도 적음 → 추가 납부 발생.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원천징수를 적게 떼면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적게 떼면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더 내거나 덜 환급받습니다. 1년 총 부담세액은 같습니다.

Q.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진행하며, 근로자는 공제 자료(홈택스 간소화 자료 등)를 제출합니다. 보통 다음 해 1~2월에 이뤄집니다.

Q. 중도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 회사가 약식 정산을 하고, 누락된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추가 정산할 수 있습니다.

Q. 부업 소득이 있으면요?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관련 가이드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137조 (연말정산)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홈택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