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약 7분 읽기

비과세 수당 종류와 한도

급여 중 일부 항목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알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수당이란

근로소득 중 일정 요건과 한도 안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을 비과세 수당이라 합니다. 비과세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 세액이 줄어듭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핵심: 비과세는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대표 비과세 항목과 한도

항목비과세 한도
식대 (현물 급식 미제공 시)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업무용)월 20만 원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월 20만 원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교원·연구원 등)월 20만 원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연 240만 원
국외근로소득 (일반)월 100만 원
직무발명보상금연 700만 원

이 밖에 일직·숙직료, 실비 변상적 여비,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일정 요건의 사택 제공 이익 등도 비과세로 다뤄집니다. 한도와 요건은 항목별로 다릅니다.

자주 헷갈리는 요건

  • 식대: 회사가 현물(구내식당 등)로 식사를 제공하면 그 식사는 비과세지만,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 식대까지 받으면 그 식대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명의(또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을 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수당이 대상이며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 야간근로수당: 생산직 등 일정 직종·급여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 24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식대 월 25만 원 받는 직장인

20만 원은 비과세, 초과 5만 원은 과세. 비과세 한도까지만 세금이 빠집니다.

사례 2. 식대 20만 + 자가운전 20만 + 보육수당 20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월 60만 원이 비과세 → 과세표준이 줄어 원천징수·연말정산 세액 감소.

사례 3. 회사 구내식당 이용 + 식대 10만 원 별도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까지 받으면 그 식대는 과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에서도 빠지나요?

세금(소득세)과 4대보험 기준은 별개입니다. 일부 항목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되지만 항목별로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초과분은 과세 대상 급여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 25만 원 중 5만 원은 과세됩니다.

Q. 식대 비과세는 언제 20만 원으로 올랐나요?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23년부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Q. 배우자 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인가요?

본인이 직접 운전·업무 사용하는 요건을 따집니다. 명의·사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사 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비과세가 많으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당장의 세금은 줄지만, 항목에 따라 퇴직금·일부 보험 급여 산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관련 가이드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8조
  • 국세청 「근로소득 비과세 안내」, 홈택스

본 가이드는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비과세 한도·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항목별로 다르므로, 실제 적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