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거래는 「증여 추정」이 기본
세법은 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해도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즉 차용증·이자 지급·상환 내역 같은 증빙이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실제 「대여」임을 보여주는 3종 세트 — ① 차용증, ② 정기적 이자 지급, ③ 원금 상환 내역 — 을 갖춰야 증여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율과 「1,000만 원」 기준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의 적정이자율은 연 4.6%(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주면 「적정이자 − 실제이자」 차액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보지만, 그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연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에 못 미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2.17억 × 4.6% ≈ 998만 원). 그 이상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초과분의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갈 항목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
- 대여 금액
- 이자율 (무이자라면 무이자임을 명시)
- 변제기(상환 기한)와 변제 방법 (분할/일시)
- 작성일자, 양 당사자 서명·날인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 또는 작성 후 본인 이메일로 보내 타임스탬프를 남기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차용증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이행」
차용증만 써두고 이자도, 상환도 없으면 형식만 갖춘 것으로 보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약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원금도 실제로 상환하는 기록이 통장에 남아야 「진짜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전세보증금 2억 무이자 대여
2.17억 이하 무이자라 연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 → 증여세 대상 아님. 단, 차용증과 상환 계획은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2. 5억 무이자 대여
적정이자(5억 × 4.6% = 2,300만) − 실제이자(0) = 2,300만 ≥ 1,000만 → 차액이 증여로 잡힐 수 있음. 일정 이자를 실제 지급해 차액을 1,000만 미만으로 낮추는 방법을 검토.
사례 3. 차용증은 있으나 이자·상환 전혀 없음
형식만 있고 이행이 없으면 증여로 재해석될 위험. 정기 이자 지급·원금 상환 기록을 통장에 남기는 것이 핵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용증을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작성일과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도 활용됩니다.
Q. 무이자로 빌려줘도 정말 괜찮나요?
약 2.17억 이하 무이자라면 연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면 일부 이자 지급을 검토하세요.
Q. 이자를 주면 부모가 세금을 내나요?
받은 이자는 부모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 설계 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나중에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환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증여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 → 증여세 계산기 · 증여로 잡힐 경우 예상 세액 확인
관련 가이드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국세청 「증여세 안내」, 홈택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 설계 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