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약 7분 읽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표1)과 1세대 1주택(표2)의 공제율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 등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는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줄여 줍니다. 공제율표는 두 종류 — 표1(일반)표2(1세대 1주택)로 나뉩니다.

💡 핵심: 일반 부동산은 표1(최대 30%), 1세대 1주택은 표2(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 = 최대 80%). 단, 표2는 2년 이상 거주가 전제입니다.

표1 — 일반 (보유기간만, 최대 30%)

토지·건물 및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에 적용됩니다. 3년부터 6%, 이후 1년당 2%p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30%입니다.

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6%
5년10%
7년14%
10년20%
12년24%
15년 이상30% (최대)

표2 — 1세대 1주택 (보유 + 거주, 최대 80%)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합니다(각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

기간보유 공제율거주 공제율
2년8%
3년12%12%
5년20%20%
7년28%28%
10년 이상40% (최대)40% (최대)

보유기간 공제율은 3년부터 연 4%, 거주기간 공제율은 2년(8%)부터 연 4%로 늘어 각각 10년에 40%에 도달합니다. 거주 요건(2년)을 못 채우면 표2가 아니라 표1(최대 30%)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공제율. 표2는 (보유 공제율 + 거주 공제율)을 합쳐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 초과)은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과세 양도차익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일반 토지, 12년 보유 (표1)

공제율 24%. 양도차익 2억이면 장특공 = 2억 × 24% = 4,800만 원 공제.

사례 2. 1세대 1주택, 10년 보유·10년 거주 (표2)

보유 40% + 거주 40% = 80%. 과세 양도차익 3억이면 2.4억 공제.

사례 3. 1세대 1주택, 10년 보유했으나 거주 안 함

거주 2년 요건 미충족 → 표2 적용 불가, 표1(보유 10년 = 20%) 적용. 거주 여부가 공제율을 크게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3년 미만 보유면 공제가 전혀 없나요?

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부터 적용됩니다.

Q. 표2는 거주를 안 해도 보유만으로 40% 받나요?

표2 자체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가 전제입니다.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표1(최대 30%)만 적용됩니다.

Q. 비과세인 1세대 1주택도 장특공이 의미 있나요?

양도가액 12억 이하 전액 비과세면 과세 차익이 없어 의미가 적지만,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분에 표2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 다주택자도 장특공을 받나요?

일반 표1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과세 대상이거나 정책에 따라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미등기 양도도 공제되나요?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계산기

관련 가이드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국세청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내, 홈택스

본 가이드는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공제율 적용은 자산 유형· 보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